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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전에서 병원 정보에 대해 알려주지 않는 내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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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행 약사법에 준순해,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표로 취득하면 안된다. 허나, 동물병원 개설자는 약사법 제85조 특례조항에 의거 ‘동물사육자에게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을 것입니다. 동물병원에서 동물사육자에게만 팔 수 있는 (동물용)의약품을 동물약국이나 도매상으로 판매할 경우 약사법 제48조 위반이 되고, 8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한다.

병원 후기에 대해 도움이 필요한 9가지 신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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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병자 급상승에 따라 비(非)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환자 진료에 차질이 나타나는 ‘의료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을 것이다.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에 따르면 22일 오후 4시 기준 일산 시내 주요 병원(지역응급의료기관급 이상) 50곳 중 18곳이 일부 응급 환자에 대해 ‘진료 불가를 선언하였다.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의료기관 간 응급환자 이송을 조정하기 위해 관련 아이디어를 공유된다

병원 정보에 대한 진부한 문제 5개, 아시나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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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에 준순해 복지부는 자문형 호스피스 수가 사업에 사전상담료를 신설했고 상급종합병원의 자문형 호스피스 격리실·임종실 입원재료를 23만 9,560원에서 1인실 자본 수준인 37만 7,560원으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. 또 그동안 말기 암병자만 자문형 호스피스 격리실을 사용할 수 있었지만 후천성면역결핍증,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병, 만성 간경화 등 호스피스 대상 질환 병자 전체로 사용 누군가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.